[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고위공직자 15명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인사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의 2019~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심사에서 충북도 14명, 충북도교육청 1명이 적발됐다.
충북도에서는 11명이 경고를, 3명은 과태료를 물었다. 충북도교육청은 1명이 경고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국 공공기관에서 경고 등 징계성 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 등 매년 늘고 있다.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두 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93건에서 260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징계의결 요구는 10건에서 3건 늘어난 13건이었다.
한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부정행위자는 4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