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주민 135만원, 타지 주민 200만원…최대 60년 사용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평온의숲이 자연장지에 새롭게 조성된 수목장 4위형 132기를 1일부터 운영했다.
이번에 수목장 4위형의 추가로 528위의 안치가 가능하다. 식재된 수종은 둥근소나무이며 가로 0.8m, 세로 1m 규격으로 조성됐다.
사용 요금은 용인시민의 경우 1구당 135만원, 관외 주민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지정 연고자가 있을 경우 20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최초 30년이며, 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2023년 조성된 용인 평온의숲 자연장지 수목장 추모목이 안착됨에 따라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며 "자연친화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 고인과 유가족 모두에게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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