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재산 부정신고' 고위공직자 56명 징계·과태료

기사등록 2024/10/02 09:48:03

한병도 의원 "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고위공직자 56명이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공직자 소속별 재산심사 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남은 42명, 광주는 14명이 적발됐다.

전남 42명 중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29명이며 과태료까지 부과된 공직자는 13명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경기 90명(시정조치 71명·과태료 19명), 서울 70명(경고 등 40명·과태료 3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광주는 14명 중 경고 등 조치가 9명, 과태료 부과 5명이다. 6개 광역시와 비교하면 부산 31명(시정조치 25명·과태료 5명·징계의결 1명), 대구 15명(시정조치 8명·과태료 7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549건, 국방부 429건, 해양경찰청 331건, 국세청 249건, 산업통상자원부 239건, 경찰청 237건, 교육부 236건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 공개 부정행위는 누락, 허위 기재,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다"며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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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재산 부정신고' 고위공직자 56명 징계·과태료

기사등록 2024/10/02 09:48: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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