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10월 중순 기자회견 예고
교수단체, 3일 용산에서 단체집회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도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간의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고 입법 예고한 데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의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1일) 오후 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의평원을 겨냥하는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회의 결과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박하는 자료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달 셋째 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보다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3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연다.
전의비는"의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게 될 개정령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점을 들어 현재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 과정 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의평원을 겨냥한 입법예고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은 또 대학 인정 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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