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10~11일 경제·재정·조세 분야 점검
30조 세수결손 어떻게 대응할 지 與野 공방 예상
법인세·상속세 등 尹 정부 감세정책도 주요 의제
거부권 행사한 지역화폐 예산 '뜨거운 감자' 될까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소관 국정감사에선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으로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효과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감세로 인한 정부 세금 수입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이번 국감에선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점검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들여다볼 수 있다.
기재부 국감, 10~11일 경제·재정·조세 분야 점검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30조 세수결손 어떻게 대응할 지 與野 공방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함께 재정 청문회 추진을 앞세우며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당해년도 불용 추진 금지를 주요 안건으로 삼을 수 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현 정부의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뚜렷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재정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앞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5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한 데 반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법인세·상속세 등 尹 정부 감세정책도 주요 의제
정부가 올해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확대 등 세법개정안의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수 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질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주식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거부권 행사한 지역화폐 예산, 국감장 '뜨거운 감자'
하지만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를 실시 후 결국 부결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엔 모두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0원으로 배정했는데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정부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 물가연동·횡재세·유산취득세 등 공방전 예상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에 물가를 연동시켜 조정하는 제도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법상 모든 과표와 공제금액을 조정할 경우 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다 고소득자 위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횡재세 부과 이슈도 논의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인가제로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와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재차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과세 표준의 산정 방식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 지 등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국회는 오는 16일에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8일엔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한다. 기재부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2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