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0월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해 시청 소속 모든 공공청사에서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는 물론 사업소 등 24개의 소속기관 청사와 10개의 산하기관 청사에서도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
또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해 청사 내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청사가 업무 공간이자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탈 1회용품 실천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순환컵 서비스인 ‘울산컵(울산과학기술원)'을 개발해 지난해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내 축제나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순환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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