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파손시 특별약관 가입해야 전액보상"

기사등록 2024/10/02 06:00:00

최종수정 2024/10/02 06:26:17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 모습. 2022.03.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 모습. 2022.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또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 특별약관편'을 안내했다.

우선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돼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하기 어렵다.

또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해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다.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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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파손시 특별약관 가입해야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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