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AI 교과서 정가는 '계약기간·방식 따라 차등해 정함'
'할인 조건도 명시할 수 있다'…구독료 할인제 도입
교육 당국, 개발사 등과 협상…연말쯤 정가 나올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가격은 학교와 출원사 간 계약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컨텐츠 플랫폼(OTT)이나 구독형 소프트웨어(SW)처럼 약정 기간이 길면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는 서책형 검·인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학교는 고시된 정가에 따라 교과서를 구매한다.
개정안은 AIDT에 한해 단서를 달았다. AIDT의 가격도 출원사가 정하지만 학교와 맺은 '계약기간·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해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할인 조건도 명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넣었다.
예컨대 시중의 구독형 SW처럼 구독 약정 기간이 길면 그에 맞춰 출원사가 할인 혜택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책형 교과서는 정가 고시가 이뤄지면 그 형태로만 학교에서 구입을 해 왔다"며 "AIDT는 SW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측면을 가격 제도에 반영,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서책형 교과서도 이론상 할인은 가능하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따른 도서 정가제에 따라 출판사가 10% 범위 내에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한 번 사들이면 쉽게 도서를 바꾸기 어려운 교과서라는 특성상 학교 입장에서 선택 폭이 좁았다. SW 구독의 틀에 맞춘 이번 AIDT 구독료 산정 방식은 학교에서 생경한 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물론 교과서라 시중 SW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AIDT 출원사들과 가격 협의 중인 교육부에 따르면 학기나 연 단위로 학교가 구독을 약정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월간이 낫냐, 학기가 낫냐, 1년이 낫냐, 그걸 넘어 2년까지 할 수 있느냐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도 "절차를 생각하면 학기 중 교과서를 바꾸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개발사들과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인 등 효율을 최대한 높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AIDT 구독료는 관련 업계는 물론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첫 정가는 AIDT 검정 합격 도서가 정해지는 오는 11월29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쓰일 서책형 교과서 검정 합격본은 지난 8월30일 관보에 고시됐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신간 검정도서 가격을 고시했는데, 총 499권의 평균 정가는 1만406원이다. 4500원부터 1만8150원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책형과 마찬가지로 출원사가 정한 AIDT의 가격이 부당하게 높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AIDT는 개발비, 클라우드 비용,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해 조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를 고쳐 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교과서'의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손질, '수정 명령'으로 그 권한을 한층 높였다.
AIDT에 기술·서비스 결함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국정이나 검정은 물론 교육감에 그 권한이 위임된 인정교과서까지 저작자와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수정 책임은 저작자에게도 부여했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가 오류, 결함 등을 찾으면 교육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그런가 하면 교과서 검정 본심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출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교육부가 기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다른 별도의 심의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만들어 함께 담았다.
최근 각 AIDT 출원사에 알려진 본심사 결과, 수학과 정보에서 다수 탈락이 나와 업계가 뒤숭숭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이의 신청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교육청, 개발사들과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인 등 효율을 최대한 높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AIDT 구독료는 관련 업계는 물론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첫 정가는 AIDT 검정 합격 도서가 정해지는 오는 11월29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쓰일 서책형 교과서 검정 합격본은 지난 8월30일 관보에 고시됐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신간 검정도서 가격을 고시했는데, 총 499권의 평균 정가는 1만406원이다. 4500원부터 1만8150원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책형과 마찬가지로 출원사가 정한 AIDT의 가격이 부당하게 높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AIDT는 개발비, 클라우드 비용,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해 조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세부적인 규정은 추후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를 고쳐 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교과서'의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손질, '수정 명령'으로 그 권한을 한층 높였다.
AIDT에 기술·서비스 결함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국정이나 검정은 물론 교육감에 그 권한이 위임된 인정교과서까지 저작자와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수정 책임은 저작자에게도 부여했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가 오류, 결함 등을 찾으면 교육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그런가 하면 교과서 검정 본심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출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교육부가 기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다른 별도의 심의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만들어 함께 담았다.
최근 각 AIDT 출원사에 알려진 본심사 결과, 수학과 정보에서 다수 탈락이 나와 업계가 뒤숭숭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이의 신청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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