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복지부 자료 분석
자동차 기준 완화됐지만, 다자녀 추가 혜택 無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폐지해야"
"소유자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 반영 못 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아픈 아이의 병원비 부담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 의료급여 수급 신청을 결심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다. A씨가 소유한 차량은 7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2000㏄ 미만이라는 기준은 충족했지만, 차령이 10년이 되지 않았고 차량 가액도 500만원을 약간 넘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항목에서 폐지한 '자동차'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기준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필수적인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현실을 반영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243만9109원 이하면 진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자동차도 인정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의 소득 환산 기준'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1600㏄ 미만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4.17%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했다. 반면 그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가액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배기량이 1600㏄ 이상 승용차나 1600㏄ 미만이라 하더라도 10년 미만 연식 또는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0㏄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만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일반 승용차 재산 기준 중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600㏄에서 2000㏄로 상향하고 가액은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을 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추가 조치는 제외됐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 항목을 전면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이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적인 생활 도구인 만큼 생계 활동 기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 재산 기준은 소유자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만큼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