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
A씨는 그해 6월21일 B씨가 문제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민원을 군부대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
A씨는 그해 6월21일 B씨가 문제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민원을 군부대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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