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 허위신고' LH직원 234명…적발 건수 2배 ↑

기사등록 2024/10/01 08:00:00

LH 땅 투기 사건 이후 의무화…123명→234명으로 늘어

최근 3년 간 국토부 산하 전체 건수 중 76%가 LH 직원

국토부 직원도 3년 간 60명 적발…"투명한 재산등록 필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이 의무화됐지만 '허위 재산신고' 등으로 적발된 LH 직원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통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등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LH 직원 수는 234명에 달했다.

이중 ▲6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인 '징계의결 요구'가 결정됐고 ▲39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89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토부에서도 총 24건의 재산등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9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과태료 2명, 경고 및 시정조치 4명), 국가철도공단(1명, 3명) 등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수는 총 28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에 재산등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됐다. 국토부의 경우에도 본부 모든 직원과 지방 국토관리청 등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LH는 땅 투기 사건 이전인 2021년에는 7명 임원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9000여명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당시 LH에서만 총 123명의 재산등록 규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15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3년에도 적발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17일까지 집계된 2024년 통계를 봐도 LH 직원들은 과태료 3명, 경고 및 시정조치 6명 등 총 9명이 적발되면서 올해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 적발 건수(1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 간 통계를 모아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같은 이유로 적발된 공직자 총 481명 중 무려 76%에 달하는 366명이 모두 LH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는 3년 간 총 60명(12%)이 적발됐으며, 이들 중 2022년과 2023년 각각 11명과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허위등록, 재산 누락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국토부 및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정책과 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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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 허위신고' LH직원 234명…적발 건수 2배 ↑

기사등록 2024/10/01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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