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언급한 '명예훼손 친고죄'…민주, 법안 발의 예정

기사등록 2024/09/30 16:31:50

최종수정 2024/09/30 17:30:17

전현희 최고위원, 형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이재명 직접 언급한 법안…당론 추진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만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은 최근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시민단체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했고 당 지도부가 직접 발의하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적으며 이 대표 제안에 화답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에서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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