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조건부 완화…주주배당 촉진

기사등록 2024/10/01 12:00:00

IFRS17 관련 준비금 도입에…보험사, 배당 어려움 가중

금융당국, 자본건전성 높은 보험사에만 준비금 의무 비율 완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지급여력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과 유사한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한다. 이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의무에 따라 배당 확대가 어렵다는 보험업권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을 IFRS4 종전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부채는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원가평가에서 시장 금리, 손해율, 해지율 등 결산 시점의 정보를 반영한 시가평가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산 평가액의 변동성이 증가해 사외유출되는 해약환급금도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해약환급금준비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했다. 보험부채가 실질에 부합하고 보수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해당 준비금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밸류업 관련 대내외 배당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축소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돼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결국 회계상 이익 대비 과소납세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준비금 적립 의무로 보험사들의 배당 확대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고 순자산이 감소해 배당가능이익이 IFRS4 대비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당국은 법인세율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만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IFRS17에 따른 자본의 사외유출 위험을 고려해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사에만 준비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낮출 예정이다. 200%미만인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100% 유지해야 한다. 내년 기준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적용하고, 190% 미만인 경우에는 적립비율을 100%로 반영한다. 당국은 이같은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지급여력비율을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준비금 도입에 따른 과소납세 이슈는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가부채와 IFRS17 시가부채 간 차액인 준비금을 적립하고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가부채(시가부채+해약환급금준비금) 과세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 결산시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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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조건부 완화…주주배당 촉진

기사등록 2024/10/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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