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뉴진스 멤버들 '민희진 복귀' 요구도
재판부, 내달 중순 가처분 심문 진행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다음 달 중순 열린다. 이번 심문은 '민희진-하이브 사태'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심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10월1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그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고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2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10월1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그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고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2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