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말린 개 별로" 듣자, 동업자 흉기로 10번 '푹'…실형

기사등록 2024/09/30 14:12:04

최종수정 2024/09/30 14:32:15

법원, 70대 진돗개 판매업자에게 징역 2년6월

'왜 고객 앞에서 쓸데없는 말하냐'며 살해시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개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개는 좋은 품종이 아니다"라며 고객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30년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10차례나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돗개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농막에서 동업자 B(62)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10차례 찌른 뒤 B씨가 "이제 그만하라"고 호소하자 범행을 멈추고 인근 식당주인에게 B씨가 다친 사실을 알렸다. 복부와 손을 크게 다친 B씨는 대형병원에서 5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이날 범행에 앞서 A씨는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자신이 데려온 개를 폄하했다며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발 수레에 남은 혈흔이 피고인의 공격을 외발 수레를 들어 막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손과 팔 안쪽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절창상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알린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성을 되찾은 결과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비록 피해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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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말린 개 별로" 듣자, 동업자 흉기로 10번 '푹'…실형

기사등록 2024/09/30 14:12:04 최초수정 2024/09/30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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