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의원 및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위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의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족폭력 등을 포함한 4대 폭력 분야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이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성미 전문강사가 이번 교육을 담당해 관리자의 역할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 사례를 다루며 그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곽종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의원들과 직원들이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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