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4.07.1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