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 물품비…주차구역확대 1년유예

기사등록 2024/10/01 12:17:51

전기차 화재예방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양산=뉴시스]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을 통해 공동주택에 필요한 화재 예방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축시설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2%) 설치 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의무 미이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1월27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가 정확한 위치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신속히 현장에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실태와 화재 설비를 점검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양산소방서를 방문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대책 설명과 화재 진압장비 시연을 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부터는 경남도, 양산시, 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시작으로 현재 관내 공동주택 시 자체 점검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원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양산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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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 물품비…주차구역확대 1년유예

기사등록 2024/10/01 12:17: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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