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이은 두 번째 결심…2개 재판 1심 결과 11월께 나올듯
법원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 소명" 판시
벌금·금고 등 형량 수위 촉각…대선 전 대법원 선고 나올지는 미지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만큼 1심 결과는 1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역시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 수위에 쏠린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리적으로 유죄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 편집이다.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면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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