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우려 제기… 3년간 미성년자 특허 등록 1791건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 등재 미성년자 40명
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심사 기준 강화해야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 사진=이재관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3년 간 발명인 무효처분 뒤 특허출원으로 등재된 미성년자가 40명에 이르는 등 특허에도 금수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의원은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무자격 특허 출원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라 발명인은 미성년자(영유아 포함)가 등재될 경우 보정명령이나 출원 무효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출원인에 대한 심사규정이 없어 별도의 발명인만 있으면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도 특허권리를 갖는 출원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특허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791건의 특허가 등록됐고 이 중 실제 발명인이 아니어서 무효처분을 받은 후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해 등재된 미성년자는 40명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미성년자 특허 등록 건수는 2021년 610건, 2022년 498건, 2023년 413건, 올 8개월간 270건이며 같은 기간 연도별 거절 후 특허출원인 등재 건수는 6건, 19건, 11건, 4건으로 집계됐다.
6세 아동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의 서비스 관련 특허에 출원인으로 등재되고 9세 아동이 초 저전력 동작장치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동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명인 무효처분을 받고 실제 권리를 갖는 출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출원인으로 등재가 된 경우 모든 특허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출원인을 자녀로 등재하는 것은 편법 증여나 탈세 우려도 있다는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재관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특허출원은 할 수 있지만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편법 증여가 우려된다"며 "발명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할 때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발명 참여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제 참여한 미성년자만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의원은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무자격 특허 출원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라 발명인은 미성년자(영유아 포함)가 등재될 경우 보정명령이나 출원 무효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출원인에 대한 심사규정이 없어 별도의 발명인만 있으면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도 특허권리를 갖는 출원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특허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791건의 특허가 등록됐고 이 중 실제 발명인이 아니어서 무효처분을 받은 후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해 등재된 미성년자는 40명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미성년자 특허 등록 건수는 2021년 610건, 2022년 498건, 2023년 413건, 올 8개월간 270건이며 같은 기간 연도별 거절 후 특허출원인 등재 건수는 6건, 19건, 11건, 4건으로 집계됐다.
6세 아동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의 서비스 관련 특허에 출원인으로 등재되고 9세 아동이 초 저전력 동작장치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동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명인 무효처분을 받고 실제 권리를 갖는 출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출원인으로 등재가 된 경우 모든 특허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출원인을 자녀로 등재하는 것은 편법 증여나 탈세 우려도 있다는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재관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특허출원은 할 수 있지만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편법 증여가 우려된다"며 "발명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할 때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발명 참여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제 참여한 미성년자만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