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문화사업자, 영업정지 면제

기사등록 2024/09/30 09:36:36

음악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 신분증 요구 근거 신설

도용 신분증에 속았다면 행정처분 면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의 한 노래방의 모습. 2023.01.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의 한 노래방의 모습.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노래방·피시방 사업주 등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근거도 생겼다.

또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운영자 등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청소년이 피시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방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선량한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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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문화사업자, 영업정지 면제

기사등록 2024/09/30 09:36: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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