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7명 중 외부전문가 5명으로

기사등록 2024/09/30 11:00:00

최종수정 2024/09/30 11:50:16

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추천위, 그간 내부 인사로…7명중 외부 5명 늘려

'고객자 산 보호' 상환 준비금 등 운용 엄격하게 제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4월1일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04.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4월1일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주요 임원을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전문가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확대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행령은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 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는 기존 외부 전문가 3명, 금고 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2명, 금고 이사장 2명에서 외부 전문가 5명, 중앙회 이사 1명, 금고 이사장 1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기능 강화를 도모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만 감사위원 또는 감독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 감독 위원의 경우 자격 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했다.

시행령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 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안정성도 높였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다른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중앙회 역시 기존에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 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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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7명 중 외부전문가 5명으로

기사등록 2024/09/30 11:00:00 최초수정 2024/09/30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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