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별장길·법원단지길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등록 2024/09/29 15:44:35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환경 개선으로 활성화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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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존에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조건에 부합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 3월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정 등록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장길은 2020~2023년에 진행된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됐고, 시흥행궁과 별장터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시장과 연계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의 기능을 겸해 잠재고객이 많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의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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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별장길·법원단지길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등록 2024/09/29 15:44: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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