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난동' 안양시의회 의원, 의원직 유지

기사등록 2024/09/29 15:17:16

최종수정 2024/09/29 15:30:15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A 시의원 의원직 무효 등 가처분 신청 인용

[안양=뉴시스] 시 의원직을 유지한 안양시 의회 A 시 의원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안양=뉴시스] 시 의원직을 유지한 안양시 의회 A 시 의원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의회 무소속의 A 시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 확인(취소) 소송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A 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A 시의원은 관내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식사 중 난동을 피워 안양시의회가 지난달 28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의원직 제명 처리했다. 이에 A 시 의원은 '의원직 상실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A 시 의원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 시 의원은 지난달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시민연대와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등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A 시 의원은 지난달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의 시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시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한편, A 시 의원은 "그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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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난동' 안양시의회 의원, 의원직 유지

기사등록 2024/09/29 15:17:16 최초수정 2024/09/29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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