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위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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