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일부, 정부24서도 발급…110년 만에 처음

기사등록 2024/09/29 12:00:00

최종수정 2024/09/29 12:46:18

행안부,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대상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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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그동안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일부를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총 2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등이었다.

이 중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을 보면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한 법원 제출과 대출 신청 등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은 물론 면허 신청 등을 위한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진 것으로, 행안부는 이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등을 확인하면 증명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도 증설했다. 또 서비스 초기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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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일부, 정부24서도 발급…110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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