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기각 후 재기소하려면 새 증거 있어야"

기사등록 2024/09/30 06:00:00

최종수정 2024/09/30 06:06:15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돼 공소기각 확정

檢. 증거 추가해 재기소…제한 규정 쟁점

1·2심 재기소 제한 판단…대법, 상고기각

"취소 전 수집 가능한 증거…기각 적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 확정된 이후 피의자를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B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동산 계약금을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분양이 마무리되면 수익을 나누겠다고 속여 6회에 걸쳐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법원이 유죄를 예단하게 할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당시 공소장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간접사실과 검사의 판단내용이 기재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됐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구체적인 공소취소 사유를 적지 않고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수집해 A씨를 같은 혐의로 재기소하면서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329조는 증거불충분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고 형사소송법 329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공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재기소 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는 이미 공소 취소 전 수집 가능한 것으로 보여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취소의 이유와 상관없이 공소기각이 확정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329조가 적용된다"며 "공소취소 후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선행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법문에 충실하게 재기소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의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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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기각 후 재기소하려면 새 증거 있어야"

기사등록 2024/09/30 06:00:00 최초수정 2024/09/30 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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