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증후군은 근골격계질환…산업재해 맞아
반복 동작 많은 업무 등 업무관련성 있어야
신체 부담 정도·종사기간 등 고려해 판단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9년차 직장인 A씨는 손목에 보호대를 끼고 산다. 매일 같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던 A씨는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손목과 손가락에서 저릿한 통증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해 손목 건강에 좋은 자세와 스트레칭을 해봐도 한 달이 넘게 통증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정형외과를 찾았고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았다. A씨는 '직업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정상 출근한다. 산업재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사무직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손목과 손가락을 자주 쓰는 직업 특성상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질병으로 자리잡았다. 다수가 호소하며 사고로 인한 질환도 아니라 해당 질병이 산재라는 의식은 미미한 상태다.
그렇다면 A씨의 질병은 산재가 맞을까.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재해가 맞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나뉜다. A씨의 사례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로 발병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의 자해나 범죄행위 등 고의적인 이유로 인한 발병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근골격계 질병을 앓게 됐다. 또 A씨의 손목터널증후군은 고용부 고시에서 근골격계 질병의 예시로 명시돼 있다. 업무상 질병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자신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선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A씨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연속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의무는 없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고용부가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열한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별 판정현황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13263건 중 8586건이 승인되며 64.7%의 산재 인정률을 보였다. 업무상 질병 중 정신질환(65.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A씨가 10년 가까이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점, 매일 컴퓨터 자판을 통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목터널증후군은 사무직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손목과 손가락을 자주 쓰는 직업 특성상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질병으로 자리잡았다. 다수가 호소하며 사고로 인한 질환도 아니라 해당 질병이 산재라는 의식은 미미한 상태다.
그렇다면 A씨의 질병은 산재가 맞을까.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재해가 맞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나뉜다. A씨의 사례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로 발병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의 자해나 범죄행위 등 고의적인 이유로 인한 발병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근골격계 질병을 앓게 됐다. 또 A씨의 손목터널증후군은 고용부 고시에서 근골격계 질병의 예시로 명시돼 있다. 업무상 질병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자신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선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A씨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연속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의무는 없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고용부가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열한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별 판정현황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13263건 중 8586건이 승인되며 64.7%의 산재 인정률을 보였다. 업무상 질병 중 정신질환(65.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A씨가 10년 가까이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점, 매일 컴퓨터 자판을 통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