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한 달만에 9만명 가입

기사등록 2024/09/29 12:04:38

최종수정 2024/09/29 13:02:17

[서울=뉴시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첫 한 달여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부터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고 올해 안에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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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한 달만에 9만명 가입

기사등록 2024/09/29 12:04:38 최초수정 2024/09/29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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