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불기소 엇갈린 '명품백' 수심위…검찰, 이번주 처분 전망

기사등록 2024/09/29 08:00:00

최종수정 2024/09/29 10:56:15

檢, '직무 관련 없다' 판단…수심위와 반대

수심위 기소 권고, 불기소 처분한 적 없어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2024.09.22. chocrystal@newsis.com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2024.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 '불기소',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지난 24일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고,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심위 의견과 상반된 결과를 발표할 경우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권고적' 성격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2018년 이후 15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수심위가 최 목사 기소 여부를 두고 8시간여 토론과 심의 끝에 8대 7로 팽팽하게 엇갈렸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직후 "두 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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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기소 엇갈린 '명품백' 수심위…검찰, 이번주 처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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