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간·장소 구애 없이 자발적 신고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월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나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31일 이후에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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