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36곳…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으로 지정 앞다퉈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각 자치구도 신규 지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골목형 상점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광주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36개소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7개소에 불과했던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들어 29개소가 추가되는 등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새 21개소나 증가하는 등 신규 지정이 급증하는 추세다.
골목형 상점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자 각 자치구와 상인들이 신규 지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할 수 있다.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광주에서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구는 북구로, 올해 들어 14개소가 신규 지정되면서 18개소로 늘었다.
광산구는 올해 12개소가 새롭게 지정돼 13개소가 운영, 남구도 올해 3개소가 더 늘어 총 5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북구는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까지 18개소에서 3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남구도 5개소에 대한 추가 지정을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아직 지정 사례가 없는 서구 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 예비후보지 15~18개소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온누리상권 사용이 가능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정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골목형 상점가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골목상권이 살아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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