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청·시도 담당자 40명 부당광고 합동 점검
부당광고 게시물 212건 적발하고 차단·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A사는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A사는 코엔자임큐텐(CoQ10) 관련 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광고했다.
합성 코엔자임 Q10은 식이 보충제로 이용 가능한데, A사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마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식약처는 A사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지난 5일과 6일 식약처를 비롯해 지방청, 시도 지자체에서 식품 등 부당광고 관련 담당자 40명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대응.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였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일 차에 반복 위반업체(42개 업체·360건 점검) 판매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적발표현은 고혈압, 당뇨병, 탈모예방, 자양강장제, 간장약, 다이어트, 키성장영양제 등이었다. 합동점검에서 2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0.5%) 등이다.
2일 차에는 2024년도 온라인 안전관리 정책 방향 공유 등을 공유했다. 부당광고 담당자간 눈높이를 맞추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관성 있는 부당광고 점검 및 조치하고자 온라인 안전관리 정책 및 관계기관 간 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합동점검 결과를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