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새우·오징어 등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사등록 2024/09/29 11:00:00

최종수정 2024/09/29 11:36:15

해수부, 11월1일까지 특별 점검 실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꽃게가 판매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꽃게가 판매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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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새우·오징어 등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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