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 신고
배민 "가게배달 요금체계 동결…업주부담 인하도"
"정부 상생협의체에서 지속 소통…상생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가 가격 남용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 배민 측은 "배민배달 중개이용료에서 업주부담 배달비를 인하했다"며 "당사는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이용료 개편과 관련해 당사는 주문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게배달의 요금체계는 동결했다"며 "배민배달 중개이용료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인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인한 출혈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외식업주에 대한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민은 "당사를 포함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당사 또한 상생협의체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다.
정현식 협회장은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은 가격 남용 행위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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