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에게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운전 중 시비 붙은 상대에 유리병 협박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집에서 자신이 전과 3범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는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44)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얼굴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C(58·여)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 정차시킨 뒤 유리병으로 차를 두르리며 "이런 씨XX이, 너 음주운전 했지?"라며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년부터 폭력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폭럭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책도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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