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신청 반려한 성남시…대법 "처분 적법"

기사등록 2024/09/27 11:19:17

최종수정 2024/09/27 12:08:16

산 깍아 옹벽 설치…성남시 "사용신청 반려"

1·2심 모두 성남시 승소…대법, 상고기각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02.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오전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옹벽 아파트'는 15개동 1223채 규모로,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해 폭 약 450m·높이 최대 50m의 옹벽을 설치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으나 옹벽과 붙어있는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 구조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검사를 보류했다. 또한 시행사에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사는 동별 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원고가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이 처분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시행사는 안정성 검증 관련 성남시에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외한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다. 성남시가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송을 시행사 측이 취하하고 성남시의 반려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관련 소송이라는 이유로 바로 2심이 열렸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이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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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신청 반려한 성남시…대법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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