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복지부 9개 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이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 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 학대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이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 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 학대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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