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행
기관 대차 상환기한 최장 12개월로 제한
불법 공매도시 5년 간 시장 퇴출…금융위 초안 '10년'보단 후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의 경우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
기관 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 개선의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최대 5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범률이 높은 자본시장 범죄 특성상 일정 기간 시장 퇴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 초안에 비해서는 후퇴한 측면도 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시 최장 10년 간 주식 거래와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불법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돼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 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공시를 발행량의 0.5%에서 0.01%로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는 시행령·규정 개정 또한 다음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 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고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120%에서 105%로 인하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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