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재매입 필요 재원 위해 모금 운동 나서기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대중재단(이사장 권노갑)이 26일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됐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추후 모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대중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매입자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 측과 동교동 사저 재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김 전 대통령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서울 동교동 소재 사저를 일반인에 매각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7월 거액의 상속세를 이유로 100억원에 이 집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김대중재단이 동교동 사저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는 재단이 원하는 시점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표 측이 김대중재단에 동교동 사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매매가는 박 대표 측 매입가 및 제반 비용, 사저 유지보수 비용 등 합계액을 원칙으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할 예정이다.
김대중재단은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중재단 측에서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과 배기선 사무총장이, 매입자 측에서는 박 대표가 참석했다. 재단측 전수미 변호사와 매입자측 이지은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