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 혐의' 전 국회의원 보좌진,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4/09/26 15:19:54

최종수정 2024/09/26 18:50:15

30대 전직 보좌진, 동료 강제추행 혐의

1·2심 "진술 신빙성 높다" 벌금 800만원

"연인관계 아닌 것 분명…이전에도 주의"

[서울=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과 검찰,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사건 다음 날부터 일주일 새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도 피해자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막역한 사이이고 친구로서 호감이 있었어도 연인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에 피해자가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뒤인 지난 2022년 6월 A씨를 고소했으며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말께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무고할 만한 상황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단 이유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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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 혐의' 전 국회의원 보좌진,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4/09/26 15:19:54 최초수정 2024/09/26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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