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방·일신방직부지 상가 의무비율 축소 계획 '재심의'

기사등록 2024/09/26 15:26:55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자료" 제출 요구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터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면적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 위한 계획이 보류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했다.

도계위는 주거 외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부채납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계위는 전방·일신방직부지 개발 사업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주거복합시설에 적용되는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은 15% 이상,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다.

사업자측은 상가 의무 비율을 15%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공실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0% 적용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상가 비율 감소에 따른 비용 중 일부인 160억원을 도로 건설 등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도계위는 조례를 통해 15%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방·일신방직부지만 10%를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예상돼 재심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최초 주거시설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상복합시설 전면 건설'로 바뀌었고 규모도 2배가량 늘었다"며 "여기에 상가 비율까지 축소하면 사업자는 상가 비율 1만5000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외 용도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방·일방 부지는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용도비율 완화를 자유롭게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시설의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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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방·일신방직부지 상가 의무비율 축소 계획 '재심의'

기사등록 2024/09/26 15:26: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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