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21대 이어 두 번째 폐기

기사등록 2024/09/26 17:50:27

최종수정 2024/09/26 17:57:38

찬성 183표·반대 113표·무효 2표·기권 1표로 부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노란봉투법'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두 번째 폐기가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결국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인 만큼 야권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권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하며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최종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를 거쳐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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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21대 이어 두 번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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