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 업무방해 혐의는 부인…"정당방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피해를 입힌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1시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형 현수막 중 한 장을 수조에 부착해 손실하게 했으며 현수막을 제거했음에도 접착제가 남아 여러 명과 공동으로 회사 재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실시간 라이브를 불특정 다수에 송출해 회사의 운영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재물손괴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롯데 측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호를 외치는 시간은 5분에 그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면서 "벨루가 방류 약속을 번복한 롯데의 기망행위가 참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조에 흔적을 남겨 일부분 손괴과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른 수족관 관계자가 이 사건을 보고 수리 보수 7억원 과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롯데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이익이 아닌 해양동물보호 활동가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롯데 측이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벨루가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금된 수조 앞에서 방류 약속 이행을 지키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조를 훼손 시켰지만 그보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고래 수족관 감금을 금지 시키고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한국 사회와 공익적 가치에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였다. 또 약 20분간 구호를 외치며 벨루가 방류를 요구했다.
롯데월드 측은 핫핑크돌핀스가 접착제로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황 공동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1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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