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도주 사흘여 만에 검거

기사등록 2024/09/26 22:32:27

최종수정 2024/09/26 23:44:51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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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도주 사흘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를 26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달리던 A(23)씨의 오토바이를 추돌, 탑승자 2명을 사상하는 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달 대행 기사였던 A씨는 크게 다쳤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28·여)는 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도주했으나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붙잡혔다.

김씨가 몬 수입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보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가 몰았던 수입차의 동선을 역추적,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김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증언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도 힘쓴다.

또 정확한 차량 소유·실사용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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