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기사등록 2024/09/26 10:56:33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헤택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다.

군은 중소·중견 제조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적용하던 사업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저 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1만5800원(4시간)까지 지급하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3만1600원(8시간)까지 지원한다.

도내에 주소지가 있는 20~75세 도민이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착한가격 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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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기사등록 2024/09/26 10:5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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