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개 젖꼭지, 물리적 요건 국내 기준 부적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노리개 젖꼭지 및 걸이 등 6개 제품이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16개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 납 함유량 100㎎/㎏ 이하)을 각 121배, 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영유아가 입에 무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시험 후 변형과 변색이 없어야 하는데,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돼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 모두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을 최대 2배(440㎜)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16개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 납 함유량 100㎎/㎏ 이하)을 각 121배, 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영유아가 입에 무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시험 후 변형과 변색이 없어야 하는데,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돼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 모두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을 최대 2배(440㎜)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2종), 제품에 공기구멍이 없고(2종), 인장강도 시험 시 끈이 끊어지는(2종)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제품이 이러한 물리적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삼킴에 따른 질식 위험, 제품 사용 중 목을 감거나 하는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가을철을 맞이해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어린이 제품이 이러한 물리적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삼킴에 따른 질식 위험, 제품 사용 중 목을 감거나 하는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가을철을 맞이해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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