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실제 독립 시도한다면 템퍼링 해당할 수도"
[서울=뉴시스]우은식 이소담 인턴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하이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자체는 ‘템퍼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서정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4일 채널뉴시스 프로그램 ‘법인(法人)카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템퍼링'은 제 3자가 회사 내 소속된 운동선수나 아티스트를 계약 기간 중 외부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어도어의 대표이사였으므로 (다른 계약사와 교섭하는 전통적인) 템퍼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25일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독립 시도의 실행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템퍼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일부 쟁점이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부사장과 함께 계획 행위를 한 것을 (가처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배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적 대응 결과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 변호사는 K팝 시장의 급성장이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는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K팝 시장이 발달하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기획사의 통제력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서정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4일 채널뉴시스 프로그램 ‘법인(法人)카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템퍼링'은 제 3자가 회사 내 소속된 운동선수나 아티스트를 계약 기간 중 외부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어도어의 대표이사였으므로 (다른 계약사와 교섭하는 전통적인) 템퍼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25일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독립 시도의 실행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템퍼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일부 쟁점이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부사장과 함께 계획 행위를 한 것을 (가처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배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적 대응 결과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는 대체로 대우나 지원이 불충분하거나 정산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진행된다"며 "민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K팝 시장이 발달하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기획사의 통제력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5일 하이브측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다만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27일 오후 대중들과 만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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