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 반려…"의결 필요"

기사등록 2024/09/25 16:08:39

최종수정 2024/09/25 16:50:16

"조직개편 등과 달리 지배구조·사업운영 관련 본질 내용 변경하는 건"

"방통위 1인 체제라 본격 검토 어려워…정상화 이후 해법 찾아나설 것"

[과천=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윤현성 기자)
[과천=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의 임원선임 권한 삭제 등이 포함된 해당 안건은 단순한 정관변경이 아니라 방통위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8월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TBS는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재단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관변경의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한 법률자문도 실시했다.

법률자문을 비롯한 검토 결과 방통위는 이번 안건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직무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했다"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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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 반려…"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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