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향정 및 대마 투약·매수
25일 오전 필로폰 등 매수한 회원에는 징역 1년 구형
검찰, 회장 등 총 5명 동일 혐의로 26일 추가 기소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회장 염모(31)씨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를 받는 염씨 등 총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반면 함께 구속 기소된 간부 2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마약을 구매,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수사망을 넓히며 마약을 복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날 1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향정 및 대마를 투약·매수한 혐의를 인정한 20대 이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 측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철회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반면 염씨 측은 "무고죄에 관한 부분은 추가 증거와 증인 신문을 통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염씨와 함께 동아리에서 필로폰 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원 정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5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염씨 및 이씨 등 총 5명에 대해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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